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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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6. 10:5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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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07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