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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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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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1. 28. 12:51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 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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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59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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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4.]카테고리 없음 2020. 7. 9. 09:41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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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7. 8. 10:35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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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4.]정부소식 2020. 5. 28. 09:42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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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5. 28. 09:38
・ 2020. 4. 23. 9:32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수정하기번역보기 광고 미사용 광고 사용 삭제하기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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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5. 28. 09:3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