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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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6. 29. 09:39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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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5. 26. 10:3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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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26.]카테고리 없음 2021. 4. 15. 09:23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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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4. 14. 09:57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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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29. 10:15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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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3. 26. 10:04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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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0. 7. 13. 09:56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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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4. 25.]정부소식 2020. 6. 24. 09:52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44-201-4451 국토교통부(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