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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3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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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4. 14. 09:57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