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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3반응형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9. 17.>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9. 17.>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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