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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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11. 3.]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5
[시행 2021. 11. 3.]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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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54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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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8.]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09:54
[시행 2021. 10. 28.] [대통령령 제32095호, 2021. 10.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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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0. 12. 2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7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65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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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25. 09:38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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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23. 10:47
[시행 2021. 5. 27] [대통령령 제31692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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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5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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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33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