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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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평가 방법 및 소음 관련 법률 시행령정부소식 2023. 5. 19. 11:07
소음측정 소음 측정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음 측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소음 노출 평가 소음 측정은 작업장, 공공 장소, 건물 등에서 작업자나 주변 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규제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소음 평가 도로, 공원, 공공 시설 등 공공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주변 환경의 소음 노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계획, 환경 개선, 소음 관리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 소음 평가 산업 시설이나 기계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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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25. 10: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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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1. 14:23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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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8. 12:04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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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11. 16:14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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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2. 12. 9. 10:54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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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2. 7. 09:35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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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정부소식 2022. 11. 30. 12:03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