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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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3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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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19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