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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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건축-방향과 국내 현황정부소식 2024. 6. 12. 15:30
서론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분야 역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방향과 국내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 산업화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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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축-친환경적이며 지구를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축 방식정부소식 2023. 6. 5. 10:2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건물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건축물인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건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 문제와 건축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등 척수등거치,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건물들이 이러한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제작 과정부터 사용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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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정부소식 2023. 3. 31. 16:15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입니다. 즐거운 점심 보내셨나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는 달달구리 과자를 맛나게 먹고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졸리니 커피도 한잔 하구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주말이니까, 지루한 마음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ㅋㅋ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물을 친환경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성능지표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개요]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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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1. 18. 11:49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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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3. 1. 18. 11:3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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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1. 17. 15: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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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8. 10:39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