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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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축-친환경적이며 지구를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축 방식정부소식 2023. 6. 5. 10:2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건물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건축물인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건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 문제와 건축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등 척수등거치,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건물들이 이러한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제작 과정부터 사용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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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정부소식 2023. 3. 31. 16:15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입니다. 즐거운 점심 보내셨나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는 달달구리 과자를 맛나게 먹고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졸리니 커피도 한잔 하구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주말이니까, 지루한 마음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ㅋㅋ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물을 친환경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성능지표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개요]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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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1. 18. 11:49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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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3. 1. 18. 11:3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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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1. 17. 15: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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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8. 10:39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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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9. 13.]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10:25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