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9:56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4. 10:52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4호, 2021. 10.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4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10:27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2. 2. 4. 09:3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6. 09:46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1. 12. 14.]카테고리 없음 2022. 1. 4. 10:04
[시행 2021. 12. 14.] [국토교통부령 제926호, 2021. 12.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
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11. 3.]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5
[시행 2021. 11. 3.]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3. 10:52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