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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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2. 6. 7.]정부소식 2022. 12. 6. 11:11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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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카테고리 없음 2022. 1. 4. 10:05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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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2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 10:30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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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1:02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7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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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1. 3. 30.]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0:56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71호, 2021. 3.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8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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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7. 27. 09:22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70호, 2020. 3. 31,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창조행정담당관) 044-200-3081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