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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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10:09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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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5. 1.]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09:2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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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7. 17. 09:32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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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7. 17. 09:32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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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정부소식 2020. 7. 16. 09:50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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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18]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0:11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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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0:07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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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6. 29. 09:38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