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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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8. 25. 10: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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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카테고리 없음 2022. 8. 24. 10:43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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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22. 10:32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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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0:04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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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14. 09:55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 10.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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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카테고리 없음 2021. 4. 12. 09:57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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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6. 09:59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 10.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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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카테고리 없음 2021. 3. 26. 09:49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