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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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3. 2. 14. 12:21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5141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6357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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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정부소식 2023. 2. 9. 11:2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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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2. 9. 11:19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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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정부소식 2023. 1. 27. 15:0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인증 연구소 입니다! 혹독한 한파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 많이 틀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으네요. 특히나 가스요금이 올라서 난방비폭탄 맞으신 분들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석영난로를 들여놔야 하나 고민이네요. 전에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코트 타버려서 트라우마 있는데 말이지요. ㅠㅠ 이래서 단열이 건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진짜 고물가에 비싼 전기료, 가스요금 때문에라도 건물에너지관리 는 정말정말 필요하고 필수인 듯 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란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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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1. 17. 15: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