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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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6. 09:42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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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 6. 7.]카테고리 없음 2021. 9. 27. 11:09
[시행 2016. 6. 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