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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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2:06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2014. 12. 31, 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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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0:14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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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43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044-205-310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부락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