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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