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원순환시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6. 15. 10:20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