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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2. 4]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
[시행 2018. 10.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