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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연구논문 2020. 3. 6. 09:31반응형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부칙 < 제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이후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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