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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