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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시행 2019.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9호, 2019. 10.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