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