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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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30. 11:14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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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29. 10:53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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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정부소식 2022. 9. 29. 10:51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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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정부소식 2022. 9. 28. 12:05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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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7. 1.]정부소식 2022. 9. 28. 12:04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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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정부소식 2022. 9. 28. 12:01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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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9. 26. 17:08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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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2. 9. 26. 17:06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