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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인증기준 인증대상정부소식 2023. 5. 11. 17:19반응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와 미국의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LEED"는 민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성, 자원관리, 실내환경 등을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 건축재료, 시설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환경친화성과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법,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인증 대상은 새로 설계 및 건축을 시행하는 건축물과 재건축 시 전면적으로 공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인증 대상 건축물은 대규모 상업시설(면적 1만㎡ 이상), 중대규모 상업시설(면적 3,0001만㎡), 일반상업시설(면적 1,0003,000㎡),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 등급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증 등급은 건축물의 전기, 가스, 증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설,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해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기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의 인증 관련 기관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사업의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고, 인증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기관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을 수행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6개가 있습니다. 각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의무대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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