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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정부소식 2022. 11. 30. 12:03반응형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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