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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정부소식 2022. 11. 30. 11:55반응형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삭제 <2021. 2. 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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