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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6.]정부소식 2022. 11. 21. 11:32반응형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8. 4. 30.>
제2조 삭제 <1999. 7. 14.>
제3조 삭제 <1999. 7. 14.>
제4조 삭제 <1999. 7. 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 7. 14., 2004. 8. 7., 2006. 12. 22., 2018. 4.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6. 6. 26.>
1. 삭제 <1999. 7. 14.>
2. 삭제 <2006. 6. 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11. 3. 16., 2013. 3. 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1. 3. 16., 2013. 3. 24., 2018. 4. 30.>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2006. 12. 22., 2008. 3. 14., 2011. 3. 16., 2018. 4. 30.>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3. 16., 2018. 4. 30.>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4. 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2006. 12. 22., 2008. 3. 14., 2013. 3. 24., 2018. 4. 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삭제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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