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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정부소식 2022. 10. 14. 10:10반응형
[시행 2022. 8. 11.]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2022.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 삭제 <2021. 2. 19.>
제2장 측량 <개정 2021. 2. 19.>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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