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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정부소식 2022. 9. 28. 12:01반응형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4., 2009. 11. 23.>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21. 6. 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09. 11. 23., 2012. 4. 10.>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0.>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 2017. 9. 19.>
[제목개정 2009. 11. 23.]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14.]
제3조 삭제 <2009. 11. 23.>
제4조 삭제 <2000. 12. 20.>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21. 6. 22.>]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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