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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9. 26. 17:08반응형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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