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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20. 11:00반응형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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