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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9. 15. 14:33반응형
[시행 2022. 3. 25.]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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