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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정부소식 2022. 9. 13. 10:26반응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삭제 <2009. 1. 30.>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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