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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8. 25. 10:30반응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1., 2013. 8. 6., 2017. 1. 17., 2018. 6. 12., 2021. 6. 15.>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삭제 <2016. 1. 27.>
5. 삭제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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