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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정부소식 2022. 8. 22. 10:17반응형
[시행 2023. 4. 3.]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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