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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8. 19. 14:07반응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5. 6. 30., 2020. 9. 15.>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3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15퍼센트
5. 삭제 <2020. 9. 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18. 2. 9.,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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