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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2. 8. 10. 09:27반응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ㆍ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ㆍ시행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 사업의 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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