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3. 10:00반응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 6. 22.>
나. 삭제 <2015. 6. 22.>
다.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0) 2022.08.03 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 (0) 2022.08.0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7.] (0) 2022.08.02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2. 7. 21.] (0) 2022.08.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0)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