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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8.]정부소식 2022. 7. 29. 09:39반응형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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