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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7. 22. 09:38반응형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 1. 6.>]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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