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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정부소식 2022. 7. 22. 09:34반응형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649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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