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카테고리 없음 2022. 6. 9. 10:21반응형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9.]
제3조삭제 <2010. 7. 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전문개정 2010. 7. 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9.]
제6조삭제 <2010. 7. 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제8조(인증취소)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