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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카테고리 없음 2021. 8. 17. 09:34반응형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9호, 2021. 6. 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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