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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8. 9. 09:55반응형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7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2009. 6. 19.]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1. 1. 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9.]
제5조 삭제 <2009. 6. 19.>
제6조 삭제 <2009. 6. 19.>
제7조 삭제 <2009. 6. 19.>
제8조 삭제 <2009. 6. 19.>
제9조 삭제 <2009. 6. 19.>
제10조 삭제 <2009. 6. 19.>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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