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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17. 11:03반응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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