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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3. 10:24반응형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19호, 2020.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4. 23., 2017. 3. 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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