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16]카테고리 없음 2021. 4. 16. 09:51반응형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54호,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6조(기초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