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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7. 16.]카테고리 없음 2021. 4. 16. 09:48반응형
[시행 2019. 7.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4호,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제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 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 그 밖에 기초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2019. 7. 16.>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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