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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1. 28.]카테고리 없음 2021. 2. 10. 10:25반응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09. 6. 9., 2011. 3. 29., 2013. 6. 12.,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 5. 27.>
3. 삭제 <2009. 5. 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09. 6. 9., 2011. 3. 29., 2013. 6. 12., 2015. 6. 22., 2021. 1. 1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 5. 27.>
3. 삭제 <2009. 5. 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22. 1. 13.] 제2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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